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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sale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3:39:11  |  조회수: 298
Q.
집을 매매하려고 시장이 좋지않아서인지 잘 안팔릴 것 같아 Shortsale을 생각중입니다. 아래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차로 Home line of credit이
있습니다.

1. 월 페이먼트를 내면서 Shortsale을 신청하는 경우에, Buyer를 찾아서 같이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uyer는 나중에 찾아도 되는지?
Shortsale을 하고나면, Credit이 나빠지고 "Debt settled"라는 기록이 남아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 기록은 언제 삭제되는 것인지요?

2. 월 페이먼트를 내지않는 경우에 Credit이 많이 나빠진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집을 사는 경우에 많이 영향을 받는지요?

3. 저는 현재 미혼입니다만, 결혼을 하는 경우에, 나중에 Shortsale을 하거나,
페이먼트가 연체되거나, 2차 Home line of credit loan을 못 갚는 경우,
저의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집의 명의는 저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저와 저의 배우자는 둘 다 직자을 다니고 있습니다
 
A.
은행은 바이어가 없을 경우 숏세일을 시작 하지 않습니다.
포클로져 날짜가 가까운경우 숏세일 캐쉬 오퍼를 은행에 넣어 포크로져 날짜를 미루기도 합니다.
Debt Settled라는 기록은 약 7년이 지나야 없어집니다.
페이먼트가 늦고 숏세일을 할 경우 약 2년간 집 융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페이먼트가 늦지 않고 숏세일을 할 경우 숏세일 후 융자를 얻어 바로 집 구매가 가능합니다.
숏세일을 할경우 2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포클로져를 할경우 2차는 Lien으로 남아 크레딧 사용에 제약이 되고 다음 집을 살때 문제가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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