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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Sale 또는 Foreclosure 후 주택구입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3:38:23  |  조회수: 467
Q.
집 값에 비해 융자(Loan) 금액이 많아서 집을 Short Sale 또는 Foreclosure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융자는 1차 융자만 있습니다.
Short Sale 또는 Foreclosure를 하고 난 후,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다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비교적 작고 저렴한 주택을 현금으로 살 수도 있고, 은행으로부터 융자가 나오면 약간의 융자(집 값의 20%-30% 정도만)를 끼고 집을 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Short Sale 또는 Foreclosure를 진행하면서 다른 집을 사는 것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Short Sale 또는 Foreclosure를 완전히 마무리 하고 나서 다른 집을 사야 합니까?

그리고 Short Sale 또는 Foreclosure 하는 도중, 혹은 그 후에 다른 집을 사게 되면(현금 구매 혹은 융자 포함 구매), 은행으로부터 요청받게 되는 벌금이나 첫 번째 집과 관련해 값아야할 융자 금액 같은 것이 있습니까?
 
A.
포클로져시 약 삼년간 집구매는 융자를 받을 수없습니다.
숏세일시 페이먼트가 늦은경우 약 이년간 융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몰게지가 늦지않고 숏세일을 실행시 숏세일이 끝난후 바로 월스파고를 통해 융자가 가능 합니다.
더 자세한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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