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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of intent to accelerate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4:07:44  |  조회수: 366
Q.
notice of intent to accelerate 를 받으면 얼마 후에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지요?
 
A.
Countrywide 에서 Bank of America 로 넘어간 융자들에서 자주보는 경고장입니다. Notice of Default 를 County에 접수하기전에 집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로서 빠른 시간내에 밀린 페이먼트를 내지 않을 경우 많은 비용을 내어야 원상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곧 Notice of Default를 받으실 겁니다. 그 이후로 최소 90일이 지나면 Notice of Trustee Sale이 나오고 그 이후로 21일 후면 집이 경매에 팔리게 됩니다.
14개월 동안 페이먼트를 않내다가 이제 막 Notice of Default를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 하면 3개월 만에 정확하게 받으신 분도 있으십니다. Notice of Trustee Sale역시 최소 발행 가능 시간은 90일이나 Notice of Default 이후로 1년 이상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답을 하자면 최소 4개월 쯤 남았습니다.
절대로 차압을 피하시고 집주인을 경재적으로 보호하고 심적으로도 보호하는 숏세일을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현명하게 어려운 길을 해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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