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현제 notice of intent to
foreclose 멜을 받은상태입니다
집은 20개월 전부터 모 변호사을 통하여 융자조정중입니다
변호사 통화하기도 힘들며 직원은
융자조정이계속 진행중이니 걱정 끝
정말 갑갑합니다
융자조정중 월 $3000 재산세 포함 이자는5.875% 에서 변호사왈$2200
납부할것을 (재산세포함)요구하여 20개월정도 차액이$16000정도 미납부상태입니다
현재 집시세는 $450000정도 론금액은$500000정도
재융자도 아니됨
현변호사와의 계약중단을 할려면 어떻게하여야 합니까
현재 nif 받은 상태에서 솟세일이 가능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A.
융자금액과 집시세가 비슷할경우가 가장 옵션이 많고
어떤것이 본인에게 나은지는 판단하기가 매우어렵습니다.
우선은 융자조정을 신청 하시고 계시니 융자조정의 결과를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실패 하셔도 두번은 신청 가능하니 실패 하시더라도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포클로져의 염려가 있으므로
포클로져의 날짜를 항시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얼마전 받으신 notice에 보시면 Trustee 의 전화 번호와 Trustee sale
number (TS Number)가 있을 것입니다. Trustee 에전화를 하시어 TS 번호를 입력 하면 포클로져의 날짜를 가르쳐 줍니다.
융자조정이나 숏세일중에는 일반적으로 3일에서 7일 포클로져 전에 30일을 미루어 줍니다. 만약 이때 전화 하시어 미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
조정하는 분과 본인의 은행에 전화 하시어 날짜를 미루어 줄것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자 조정을 해주시는 분의 말보다는 은행에 직접
알아 보시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몇몇 분들은 포클로져 3일전에 융자조정을 거부당한다는 통고를 받아 손쓸시간도 없이 포크로져를
당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점 꼭 명심 하시고 이럴때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대책을 미리 새워두시길 바랍니다.
융자조정
중에도 숏세일을 신청할 수 있으나 나중에 융자조정의 결과를 모르고 숏세일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기에 융자 조정 결과를 보시고 숏세일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