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숏세일 바이어가 미국사람이랑 결혼한 동생이고
동생이름으로 집을 다시 구입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돈이 없어서 숏세일을 한건 아닌거 같구요..
서류를 몇가지 조작한거 같아요.
(수입내용..)
헬씨 페밀리도 서류 조작해서 혜택 받고..
얼마전에는 남편이름으로 케쉬로 집도
샀던데..
혹시 이런 얌체같은 사람 신고하는곳 아시나요??
저희 사장님인데.. 돈 없다고 월급
줄이셨거던요.
근데 집도 사고 숏세일 조작해서 동생이름으로 집사고..
돈이 없는거 아니거던요..
ㅡㅡ..
숏세일 조작한거, 헬씨 페밀리 서류 조작한거.. 어디다 고발하면 되죠??
A.
숏세일로 집을 팔때 아는 사람이나 가족에게는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집을 요즘 시가에 재구매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부동산 관련 신고는 California일경우
Department of Real Estate (www.dre.ca.gov) 에 하시면 됩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