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파산 후 숏세일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3:59:51  |  조회수: 443
Q.
2009년에 챕터 13 파일링 했는데요.
제가 직업을 잃은지 석 달쯤되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숏세일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집을 비우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챕터 7으로 다시 파일링 할 수는 없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A.
집이 편안하지 않으면 모든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직업까지 잃으셨으니 고초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뱅크럽시는 변호사에게 여쭤보셔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챕터 13 이후에도 숏세일은 가능합니다. NOD와 NOT를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지낼수 있는지는 결정이 됩니다. 숏세일을 신청하면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포클로져는 미루어 질수 있습니다.
뱅크럽시 Discharge 한 후에는 은행에서 포크로져를 다시 시작합니다만 언제 시작을 했는지는 은행에 직접 전화를 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을 위해 살고 집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편안한 집에서 발전적인 생각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