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숏세일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3:56:22  |  조회수: 293
Q.
집은 2년전에 5%다운으로 FHA를 통한 CHASE은행에서 융자했습니다.
제 구좌에서 융자금과 재산세그리고 보험료등 합쳐서 매달 자동 빠져나갔습니다.
다음달 부터는 제구좌에서 빵꾸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세와융자금을 잘 내왔지만 계속 카드빚이 쌓이고 페이먼트내기 어렵고 지역이 추워서 집을 정리하고 타주로 반드시 이사가려고 약 8개월간 집을 내놓고 팔려고 노력했지만 집이 안팔려 론모디를 알아보니 서류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고 해서 숏세일을 고려 중입니다.

1.숏세일하는 중 은행에 차압(포클로저)방지 통지하고도 계속 페이먼트(재산세와 융자금)를 페이안해도 됩니까?
2.재조정이 오래 걸린다던데 그 와중에 재산세와 융자금을 페이 안해도 되나요?
3.숏세일로 내놓아도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4.Hafa가 뭐고 가능성은요?

A.
Hafa는 2009 년 1월 이전에 구매를 하신분께해당하는 숏세일 프로그램으로서 약 삼천불의 이사비용을 지급해드리며 일차와 이차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숏세일과 융자조정 모두 포클로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숏세일은 은행과 가격을 타협하여 가격을 하양 조정 할 수있기에 판매되지 않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