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loan modi 신청하여 승인후 3번의 trial
payment를 하고 한국에 일이 있어갔음 은행에서 받은 modi agreement를 늦게 보냄-denied가 되었음.
2/ 올
5월 직장도 그만두어 6개월 동안 income이 없는 상태이며
3/ 집을 올 5월 한 tenant에게 5+5년 lease를
주었습니다.변호사를 통해 서류는 작성되었습니다.
4/ short sale을 하면 foreclosure는 막을 수 있는지요
5/
어떻게 하면 tenant가 여기서 child care를 계속할 수 있는지요
6/ rent비는 loan modi가 성공한 가정하여
책정되었고 조정전과는 약 $1,350 이
차이가 납니다.
7/ 1 ,2 차 모두 chase-washington
mutual입니다.
8/ 집은 1911년도에 지었고 가정집 살기에는 많은 수리비가 예상됩니다.
9/ short
sale이 된후 남은 lease 기간동안 tenant 가 머물 수 있는 지요.
A.
숏세일은 가능하나 테넌트의 양해를 구하셔야합니다.
포클로져를 숏세일을 통하여 미룰수 있으며 숏세일이 끝나려면 약 삼개월에서 육개월이 소요 됩니다.
테넌트분은 계약기간이 남았으면 새로
주인이 바뀌어도 그 계약은 유효하므로 숏세일을하실때 많은 어려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