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NOD DATE 10월 18일 FORECLOSURE를 안가는 방법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4:30:03  |  조회수: 459
Q.
1/ loan modi 신청하여 승인후 3번의 trial payment를 하고 한국에 일이 있어갔음 은행에서 받은 modi agreement를 늦게 보냄-denied가 되었음.
2/ 올 5월 직장도 그만두어 6개월 동안 income이 없는 상태이며
3/ 집을 올 5월 한 tenant에게 5+5년 lease를 주었습니다.변호사를 통해 서류는 작성되었습니다.
4/ short sale을 하면 foreclosure는 막을 수 있는지요
5/ 어떻게 하면 tenant가 여기서 child care를 계속할 수 있는지요
6/ rent비는 loan modi가 성공한 가정하여 책정되었고 조정전과는 약 $1,350 이
차이가 납니다.
7/ 1 ,2 차 모두 chase-washington mutual입니다.
8/ 집은 1911년도에 지었고 가정집 살기에는 많은 수리비가 예상됩니다.
9/ short sale이 된후 남은 lease 기간동안 tenant 가 머물 수 있는 지요.

A.
숏세일은 가능하나 테넌트의 양해를 구하셔야합니다. 포클로져를 숏세일을 통하여 미룰수 있으며 숏세일이 끝나려면 약 삼개월에서 육개월이 소요 됩니다.
테넌트분은 계약기간이 남았으면 새로 주인이 바뀌어도 그 계약은 유효하므로 숏세일을하실때 많은 어려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