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숏세일이 거절당하고, 은행 측에서 자기들이 승인을 내 줄수 있는 금액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에이전트는 그 가격에 오퍼를 넣을
만한 바이어를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준 후 그 가격에 오퍼를 넣겠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아래의 여러 답변에 의하면 상당히 진행이 빨라질
것 같은데, 그대로 숏세일이 진행이 될 경우 어느 시점에서 저희가 집을 비워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숏세일을 거부를
하고 경매가 진행되도록 놔둘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낙찰자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현재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아직 바이어도 없는 시점에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바이어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오퍼를 은행에 접수하여도 은행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만 2~3개월이 소요
됩니다.
그 후에 승인이 나면 에스크로를 진행하여 약 2개월이 걸리므로 내년 초까지는 숏세일로 계실 수 있을 것같습니다. 오히려 차압의
날짜를 미루는 것에 더 초점을 두셔야 할 것입니다.
차압을 당할 경우 그 집에 대한 권리는 아무것도 없으시기에 그 집에 차압후 머무시는
확률은 희박합니다. 현재은행이 주인이 될경우 일반적으로 전주인에게 퇴거 명령을 합니다. 만약 은행이 아닌 투자자가 구매를 한경우 마찬가지로
퇴거를 요청합니다. 가끔씩은 렌트용으로 구매를 한 투자자가 있기에 그런 경우에는 매달 렌트를 내고 머무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차압을
어떻게 미루실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