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Short Sale Approval Letter/Closing Date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4:25:43  |  조회수: 479
Q.
숏세일 매물을 거의 5개월을 기다리며 진행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Bank of America 의 Short Sale Approval Letter를 받았습니다만, 은행에서 좀 황당한 Closing Date를 요구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Approval Letter를 발부한 날자(10월 26일)의 1주일 후인 11월 2일에 Closing 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엉뚱하고 무리한 요구가 아닌지요?

비록 Pre-Approval Letter를 받아 놓고 부동산 Search를 했다고 하더라도 Short Sale Approval letter를 받은 후에 Mortgage Loan Final Process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의 Lender에서도 최소 30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Bank of America에서는 Closing Date Extend 를 잘 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적절한 방법이 없을까요?
 
A.
Bank of america 에서는 차압날자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전 까지 숏세일 승인을 해줍니다. 구매하시려는 집의 차압날자가 11월 4일 정도로 잡혀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압 날자가 정해져 있는 집은 현실적인 승인기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승인이 나온 날에서 그 다음날로 클로징을 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승인 편지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차압 날자는 승인 나온날에서 삼일 후였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를 하여 승인의 연장을 삼십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차압날자도 삼십일 미루었습니다.
승인의 연장은 이루어 질수 있으니 걱정은 않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좋은 금액에 마음에꼭 드시는 집 구매 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