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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4:23:37  |  조회수: 710
Q.
현재 챕터 13 을신청중에있으며 13 이 받아들이지않을경우
챕터 7 을 할려고 합니다
이과정에도 집을숏세일 할수있는지요 ?
만일 쑛세일을 못하게되면 얼마나 더 거주할수 있을까요 ?
 
A.
뱅크럽시중이면 숏세일도 차압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집 융자만 변호사에게 의뢰하시어 뱅크럽시에서 빼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discharge가 될때까지 숏세일도 차압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뱅크럽시가 discharge가 된후에 숏세일을 신청하시면 오래 머무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discharge후 집을 방치해 두시면 은행에서 다시 차압을 시작하므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본적이 있습니다.
만약 2차 융자가 있으실 경우 차압을 당하면 2차의 모든 금액에대한 채무로 남습니다. 뱅크럽시후 숏세일을 하시어 2차를 탕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2차가 없으신 경우에는 차압의 기록은 뱅크럽시에 묻혀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뱅크럽시후 숏세일의 매력은 조금더 오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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