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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구합니다.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4:22:51  |  조회수: 366
Q.
1차 mortgage 를 BOA 와 8년전에 Home Equity loan 으로 refinance 하면서 pay off 하였고 얼마전 Home Equity Loan 에 대해서만 loan mofification 을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BOA 에 HELOC 이 약 100,000 정도 있습니다. 만일 prime rate 이 오르고 사정이 않종아져서 Home Equit Loan 은 계속 않늦고 pay 하는 상황에서 2nd HELOC payment 를 못하게 된다면 BOA가 차압을 진행할수 있는지요?
또한 settlement 가능성은 있는지요? HELOC(line of credit) 이가지는 법적 한계는 어떤것인지요?

현재 일차인 Home Equity Loan 이나 2 차인 HELOC 이나 같은 BOA 라서 걱정이 됩니다.
 
A.
만약 2차 페이먼트를 하지 않으실 경우 2차에서도 집을 차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집 시세가 1차 융자 보다 적을 경우는 차압을 하지 않습니다. 2차 융자에서는 차압을 하더라도 1차 융자를 다 갚은 후에 남은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럴 경우 2차에 페이먼트를 하지 않으실 경우 일반적으로 settlement로 갈 경우가 많습니다.

1차와 2차가 같은 은행인것은 상관이 없으나 여러가지의 변수가 있기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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