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hort Sale 집을 사려고 하는데 Seller의 동의는 받았는데 모기지 은행으로 부터 다음 사항을 표함한 카운터 오퍼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분도 숏세일에는 경험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별것 아니니 그대로 accept하라고
합니다.
알고 싶은 내용중
1. 금액 2. 데드라인 은 이해 했습니다.
3.Maximum net sales
proceeds to 2nd: $2438.83. WE CAN ONLY PAY 6% WITH A MAX OF $6,000 OF THE
UPB.
==> 2차 모기지에 대해 하는말 같은데 UPB 와 6%가 무었에 대한 것이며 바이어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지요?
바이어에게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인지요?
.(빨간글씨)
4. EXCLUDED CLOSING COSTS and
CONCESSION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Third Party Short Sale
Negotiation Fees, Third Party Short Sale Processing Fees, Escrow Pad, Pest
Inspections, and Home Warranties
==> closing cost 에 대한 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지요?
(빨간글씨)
5. Invoices must be provided for any taxes, HOA fees, and
Attorney fees.
==> 전주인이 밀린 세금, HOA, 변호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A.
3번은 현집주인의 1차 융자에서 2차로 $2438.83을 떼어
준다는 내용입니다. 최대 $6000이나 6%를 내 준다는 내용입니다. UPB는 2차 융자금액의 잔액을 말합니다. 만약 2차융자에서
$2438.83 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바이어나 셀러가 부담을 하게됩니다. 그러므로 2차 융자에서 그 금액에 settle 한다는
approval letter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은 숏세일 negotiator의 비용, 숏세일 처리비용, 에스크로에서
보통이상의 청구비용 (에스크로비용을 많이 받아 기타 비용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마이트, 홈인스펙션은 1차 은행에서 비용을 지금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바이어와 셀러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밀린세금은 일반적으로 1차 은행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밀린 HOA의 비용과 변호사비용은 1차 은행에서 내줄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