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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ee sale 연기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4:19:06  |  조회수: 469
Q.
Trustee sale에서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요?
그냥 계속 경매가 이루어질때까지 사는것인지요?
그리고 Trustee sale date 후에도 파산신청을 하여 살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것인지요? 혹은 shirt sale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A.
Trustee sale은 은행에서 집을 경매하는 것입니다. 즉 foreclosure 입니다. 삼자가 구매를 할수도 있고 팔리지 않았을경우 은행에서 타이틀을 소유하게됩니다. 그러므로 현주인은 foreclosure 이후에는 그 집에대하여 더이상 어떠한 소유권이 없으며 집에 주인의 허락없이 머무는 거주인이 됩니다.
Foreclosure전에 숏세일을 신청하셔야하며 foreclosure 이후에는 그 집에대한 아무권한이 없습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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