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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modification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4:18:12  |  조회수: 368
Q.
안녕하십니까?
사업한다고 집 단보로 돈을 빼서 회사를 운영하다 요즘 힘들어 개인 파산하고 했읍니다. 그래도 집 payment때문에 집 modification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친구 소개로 한인 타운에 회사를 소개 받았읍니다.
그쪽에서는 일단 2달 집값을 내지 말 아야지 modification 서류를 넣을수있다고 해서
지금 2달지나고 이번달에 다시 집값을 내었읍니다.
은행에서는 3개월에 집값을 내라고 편지가 이번달 집값내기전에 왔는데 융자 회사에서는 그편지 다 받는것이라고 하고 그냥 이번달 부터 돈을 내라고 해서 이번달만 전화로 내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할것이냐고 해서 그냥 일단 이번달만 내고 지금 손님 있어서 바쁘다고 끊읍니다.
이번달부터 융자가 끝날떄 까지 내면 집이 차압 당하지않고 아무문제 없는건지요??
이런문제를 누구항테 의논해야될지 답답합니다.
다름 사람말 들어보면 이렇게 2달 않내서 3개월만에 집에 경내 에 넘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은행하고 deal하는것이 좋은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냐되는지요..
서류상으로 제가 부족란것이 많아서 지금 agent한테 맡긴 처지 지만요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갑사합니다.
 
A.
집 페이먼트는 3 개월이상 밀리지 않으면 notice of default 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개월만 밀리고 매달 한달치를 내시며 융자조정을 신청하시면 차압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크레딧이 나빠지며 페널티가 붙습니다. 융자조정은 페이먼트가 늦지 않은경우 승인이 되지않으므로 융자조정회사에서 페이먼트가 늦어야 한다는 말씀하신것도 맞습니다.
단, 융자회사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것은 앞으로의 페이먼트가 얼마로 조정이 될것이며 성공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최고로 좋은 결과는 첫 오년 이자율 2%에 매년 1%씩 오르는 40년 융자로 바꾸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가끔씩은 십만불정도를 0% 이자로 따로 떼어 페이먼트를 하지 않게도 해줍니다. 융자조정 이후에는 재산세와 보험을 매달 페이먼트에 포함하여 오히려 이전 페이먼트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육개월에서 일년 이상 까지 가져다 달라는 서류와 은행과의 페이먼트로 시달리다가 융자 조정을 성공하고 숏세일 하시는 분도 많기에 페이먼트가 어떻게 변할것인지 미리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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