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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보다 집값이 내려갔을때..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6:39:35  |  조회수: 348
Q.
집을 살때는 43만불에 샀습니다
은행융자금은 34만3천불 났았습니다 (2차융자는 없읍니다)
현재 집 시세는 27~28만불에 거래가 된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현재 5달째 모게지를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 모디케이숀 중에 있읍니다만 너무나 신경쓰는것이 힘 이들고 어려워서
그냥 팔아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해서 상담드립니다
만약에 집을 현재시세로 팔았을때에 융자금에 대한 차액은 집을 손해보고 팔았는데도 제가 부담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융자회사에서 탕감을 해주는지요.?
정말 고민 입니다.
 
A.
융자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집을 판매를 하는 것을 숏세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탕감을 해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차는 물론 2차가 있으셨어도 모두 탕감이 되며 크레딧에는 Debt settled less than its owed (융자 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탕감되었다)라고 기록이 남습니다.
숏세일을 시작 하시려면 믿을만한 부동산 에이전트 세분 정도를 인터뷰 하신후 가장 마음에 들고 경험이 많은 분을 택하시어 본인 사정에 가장 잘 맞는 숏세일을 해 줄수 있는 분을 선택 하시어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5개월이 늦은 상태에서는 Notice of Default 가 발부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에이전트와 말씀을 나누시길바랍니다.
차압까지는 아직 시간이 4개월 이상은 있으시나 융자조정에 실패 하셨을때를 미리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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