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Bank of America Short Sale Department Approval Letter를 받고 클로징 날자(11/29)를 몇일
앞두고 B of A에서 갑자기 Foreclosure 으로 매물을 넘겼다는 셀러측 브로커의 이메일을 받고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모게지의
모든 절차가 끝났고, Underwriting까지 마치고 Loan Approval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김으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것은
은행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Short Sale Approval Letter까지 발부해 놓고 말이지요. 은행측에서도 차압으로 넘기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본다는 것은 잘 알텐데 말이지요.
Short Sale Lender에게 Buyer는 Contact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외국분들은 연락을 드려도 답변이 오는데도 참으로 느리게~ 오는군요. 혹시 LA 쪽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숏세일 Department에
한국분은 근무 하지 않으시는지요? 혹시 아시는 분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A.
숏세일 매물을 구매하시려다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를 하신
경우입니다. 숏세일 중이어도 셀러의 에이전트가 실수를 한 경우 입니다. 만약 에이전트가 조금더 숏세일에 신중했더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이어쪽에서는 안타깝지만 다른 집을 찾아보던지 나중에 같은 집이 차압물건으로 나왔을 때 다시 오퍼를 넣어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숏세일은 리스팅 에이전트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압과 숏세일을 결정하는 중요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