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모기지는 1차만 가지고 있고 현재
4개월째 모기지를 내지 못했습니다.
텍스도 밀려있는 상황 입니다.(모기지와 텍스를 따로 내었음)
올초에 제가 크래딧이 좋지않아
타이틀에 동생을 올리고 동생이름으로 리파이낸스를 받으려 했으나 여의치가 않아 지금 이 상태 입니다.
현재 시세 보다 대출금이 적은 상태
입니다.
(집상태와 급매로 싸게 내놓아도 5만불 차이정도)
하지만 매매가 될 때 까지 모기지를 낼 상황이
못됩니다
1.차압은 언제 부터 진행 되고 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
2.동생의 크래딧에도 문제가 되는지.
3.어떤
절차를 시작 하는 것이 좋은지.
A.
숏세일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상 판매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알아 보셔야 합니다. 5만불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집 시세를 zillow.com에서 보신 것이라면 정확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에이전트나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융자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 보셔야 하므로 은행에는 융자 조정을 신청하셔서
페이먼트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3개월에서 1년이 소요 되므로 지금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차압
날자가 잡히는 경우 융자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차압은 미루어 집니다. 단 차압 날자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융자조정이 실패한다면 차압을 당할 수
있으므로 숏세일이나 파산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융자조정을 진행 하시는 동안 일반 세일로 판매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셔서 오퍼를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융자조정이 가능하다면 판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빨리 판매를 하여 차압 이전에 집을
파셔야 합니다.
만약 융자조정에 실패하고 일반 세일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숏세일 밖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숏세일을 진행하시면 차압을 미룰수
있으므로 시간을 조금 더 버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생분이 융자 기록에는 없으시기에 크레딧에는 상관이 없으나 집이 차압이 될경우 차압의
기록이 public record 에 남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