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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sale경우의 불이익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5:23:05  |  조회수: 370
Q.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1차 모게지론이 있으며, 2차 line of credit을
다른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월모게지이자와 원금등을 갚는 것이 힘들어서
집을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장기간 팔리지가 않아서
Shortsale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봄에 결혼을 할 예정
입니다. Shortsale을 하는 경우, 저의 신용이 안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는 정도인지요? 위의 1차, 2차 Loan은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Shortsale시 1차, 2차 Loan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는지요?
만약 다 안되는 경우, 결혼후 저의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요?
예를 듣다면, 연대책임을 진다든가 혹은 신용이 나빠진다든가 등등...
결혼을 하면, 부부가 함께 Income tax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Shortsale이 결혼전에 하는 경우와 결혼후에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요?

A.
숏세일을 하면 크레딧이 않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몰게지를 내면서 숏세일을 진행한 사람과 몰게지를 내지 않고 숏세일을 한 사람의 크레딧차이는 큽니다. 페이먼트를 계속하시면 숏세일을 마무리하시면 약 30점에서 100 점 정도의 점수가 하락합니다. 만약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숏세일을 진행하신 경우 200 점이상 떨어진 분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올해 7월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2차융자로 캐쉬를 뽑아 쓰셨어도 모든 빚이 청산되게 되었습니다. 1차는 물론 2차까지 탕감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단, 차압을 당하실 경우 1차와 2차 모두 개인적인 채무가 발생합니다.
숏세일을 생각 하고 계시다면 미래의 배우자에게는 본인의 채무의 영향이 없으나 결혼후 집을 새로 구매하시려면 문제가 됩니다. 숏세일한 집의 주소가 배우자의 세금 보고하실 때 올리실 경우 FHA 융자 (First Time Home Buyer Program)와 Conventional 융자는 2년간 가능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분은 숏세일하고 있는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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