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매매계약하여 escrow 진행중 buyer 가
일방적으로 계약취소시 seller는
어떤 손해를 보는것이 있나요 ?
A.
에스크로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셀러와 바이어 모두 합의하에 취소를 하여야 하며 만약 바이어가 이유가 없거나 타당하지 않을 경우 바이어의 디파짓의 전액이나 일부를 페널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는 에스크로에 있는 기간동안 다른 바이어에게 판매를 하지 못한 시간의 손해 외에는 없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