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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losure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6:44:49  |  조회수: 604
Q.
Final Judgment of Foreclosure 메일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 1월 17일 오전 11시에 포크로져을 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에서 모디피케이션중인데 이편지를 받아습니다.
오마바 모디피케이션에 해당이 되여서 지금 은행에서 진행중이로 엊그제 수입원과 지출내역을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고 왔었는데 오늘 편지가 왔군요. 은행 직원이 론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 하였는데....

포크로젼을 그냥 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중이라고 법원에 말을 해야 되는지를 방법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만약 포크로져가 된다면 이사는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어야 되는것인지요?
포크로져 된날 바로 짐을 다 빼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미리 이사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포크로져 된후 몇일까지 집을 비워 주워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정답좀 알려 주세요.
 
A.
모디피케이션을 진행 하셔도 포클로져는 멈추지 않습니다. 포크로져 부서와 융자조정 부서는 따로 있어서 서로 각자 일을 진행합니다. 단 융자조정 부서에서 융자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포클로져 부서에 포클로져를 미루어 달라고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은행에 전화를 직접하시어 융자조정 부서에서 포클로져를 미루어 달라고 신청을 하셨는지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클로져가 되고서도 집에 조금은 더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옥션에서 구매한 바이어가 집에서 나갈 것을 권할 것입니다. 그때 그 에이전트와 말씀을 나누시어 소액을 받고 나가실것인지 아니면 Eviction 을 선택 하실 수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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