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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 세일하고 난 후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6:44:06  |  조회수: 493
Q.
숏 세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론 모디피케이션을 하려고 했지만 랜더가 해주질 않아서 숏 세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워싱턴 주입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숏 세일을 하고 나서 론 한 금액과 숏 세일을 하고 난 후 생긴 차액을 랜더가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융자 조정을 하려고 한 기간에 월 페이먼트를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은 페이먼트에 대해서 랜더가 그 금액도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1차 2차 론에 있는 모든 빚을 랜더가 모두 가져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랜더가 빚을 다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숏세일후 차액에 대한 책임은 셀러에게 주어지지 않는 법안이 올 7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숏세일을 하신후 차액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차압이 된경우에는 2차에서 모자란 금액에대해 셀러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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