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동산 갈아타기...작은집에서 큰집으로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3.2012 19:26:06  |  조회수: 589
Q.
현재 살고 있는집이 2008년에 5.78% 모기지로 구입을 해서...2700불 정도식 모기지를 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약 40~50% 정도 떨어져서.
현재 집은 남편 이름으로만 융자를 받아서 구입했는데, 혹시 제 이름으로 새로운 융자를 다시 받아서 새집을 (좀더 싸고, 큰집으로, 그리고 현재 좋은 모기지 금리로) 구입하고, 현재 있는 집을 나중에 형편이 만약 안되면....Foreclosure시킬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새집 구입을 위해 융자가 나오리라 생각 되거든요....이때...다운페이는 반드시 20%를 생각해야 하나요?...혹시 10%정도 도 가능한지. 현재, 아리조나 피닉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집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만약 나중에 foreclosure하면 제 신용은 상관이 없지 않나요, 왜냐면 융자는 남편이름으로만 되있어서...궁굼하네요.

그리고, 만일 형편이 어려워 져서 (남편이 만일 layoff이 된다든지) 현재 집을 foreclosure해야 하면....어떠한 경제적 제제나 불이익이 예상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현재 소유하고 계신 집을 정리하지 않고 부부중 한명의 이름으로 다른집을 구매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집과 새 몰게지 모두를 자신의 인컴으로 낼 수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집 두채의 몰게지를 낼 수 있을 만큼 인컴을 많이 보고 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현 몰게지 페이먼트가 늦지 않고 숏세을 할 경우, 숏세일을 통하여 1차와 2차 융자 모두 정리하신 후에, Wells Fargo의 특별 FHA융자 프로그램을 얻어 다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숏세일의 현재 융자은행이 Wells Fargo가 아니어도 되며 지역에 상관이 없이 다른 집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숏세일의 에스크로가 끝나기 12개월 이전까지 몰게지 페이먼트가 늦은 기록이없고 2년치의 세금 보고 기록과 600 점 이상의 크레딧 점수를 필요로 합니다. 최소 3.5% 다운을 필요로하는 정부 보증 융자인 FHA융자이며 이자율은 30년고정에 4%정도 (2011년 12월 기준) 하며 융자금액은 Los Angeles County내의 단독 주택은 $729,750 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중 한명의 이름으로만 집을 구매했었고 몰게지를 내지 않으며 숏세일 한 경우에도 다양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숏세일로 판매시에 융자에 올려져 있지 않았던 배우자를 사용하여 숏세일 이후 다른 집을 FHA나 Conventional 융자를 사용하여 새집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어려워졌던 voe 융자 (바이어의 세금 보고를 고려하지 않는 융자)는2011년 12월 기준 20%의 다운의 경우 30 년 고정 4.125% 이자율로 집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가 늦은 기록이 있으며 집 주인 이름으로 다시 집 융자를 얻으려면 마지막으로 늦은 페이먼트에서 2년후에 집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계신 집을 먼저 처리하신 후 다른 집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