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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숏세일할때 2차 라인융자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3.2012 19:24:21  |  조회수: 480
Q.
현재 Los Angeles에서 $200,000 정도 밸류의 콘도를 숏세일할까 생각중입니다.
현재 1차는 $130,000 정도의 발란스가 Bank of America 있고
2차는 $120,000 라이오브크레딧 발란스가 Third Federal Saving 은행에 있읍니다.
저경우는 1차은행은 Full Pay라서 따로 승인은 필요없고..2차 은행에만 숏세일승인을 받아야 진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2차라인은 콘도사고 나서 몇년뒤에 오픈해서 받은 융자입니다.
일단 페이먼트를 둘다 몇달 안내고있다가 NOD 뜨면 shortsale을 진행할예정인데...
만약 2차에서 숏세일승인해줘서..에스크로가 성공적으로 끝나면..탕감받은 액수에 대해 나중에 인컴으로 처리돼서 tax 를 낼수도 있다고 한는데..사실인가요?
몇달전에 신문보도에의하면 정부에서..주택숏세일 성공하면 1차든 2차든 무조건 tax liability 없이 full write-off 해준다고 봤는데..
꼭 좀 알려주세요..

A.
2011년 7월 부터는 1차, 2차, 3차 모두 숏세일 이후에는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099을 받는것은 더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2차 융자만 숏세일이 될경우 1차의 차압을 막는 것은 힘이듭니다. 페이먼트를 중단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1차가 nod를 발행할 것이며 그이후 숏세일을 신청하실 경우 1차가 동시에 숏세일이 되는 숏세일보다 차압의 위험이 큽니다. 그이유는 1차가 차압을 할 경우 1차 은행은 융자금액의 전액을 옥션을 통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 은행으로서는 숏세일을 하던 차압을 하던 융자금액의 전액을 받을 수 있기에 숏세일이라고 차압을 연장시켜주는 것에대한 장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2차만 숏세일에 해당할 경우 nod 이전에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런 경우의 숏세일을 몇번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매번 1차의 차압 날짜때문에 어려움을 격은적이 너무많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차압이 될경우 2차에대한 차액은 개인 채무로 남기에 절대 피하셔야하며 미리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어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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