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작년 7월부터 너무나도 모게지 감당이 어려워
모게지를 못 내고 모디피케이숀 신청을 하여 지금까지 진행중입니다(2차 융자는 없습니다)
모게지 은행은 체이스 인데 은행측에서는 더
이상 제출할 서류는 없다고 하며 손님께서는 자기네 은행의 소중한 손님 이라고 하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너무나
신경쓰는것이 고통스러워 전문가님께 여쭈어 봅니다
1. 재융자 기간중 에라도 숏세일로 바꿀수 있는지요?
2. 혹시 재 융자가 거절 될
경우 다시 숏세일 할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A.
숏세일은 차압을 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융자조정 기간중이나 거절된 후라도 숏세일로 바꿀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않아 마음이 조급하신 것을 이해 합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결과를 받아보시고 숏세일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직 notice of trustee sale은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단 경험이 많은 부동산 중개인과 미리 상의하시어 만약에 있을일에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끔씩 융자조정이
실패했다며 차압날자 바로이전에 통고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숏세일 준비가 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런일이 생기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성심것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