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렌트하고 있는 하우스에 집주인이 은행에 돈은 내지 못하여 숏세일에 들어 갔습니다.
이럴경우 이 기간에 집 소유자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렌트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숏세일이 끝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A.
숏세일을 하더라도 집주인은 아직 바뀐것이 아닙니다. 집이
팔리거나 차압을 당하기전까지는 같은 집주인의 소유이므로 현 집주인에게 렌트를 내셔야 합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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