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숏세일 중에 렌트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9.2012 11:47:24  |  조회수: 397
Q.
지금 렌트하고 있는 하우스에 집주인이 은행에 돈은 내지 못하여 숏세일에 들어 갔습니다.
이럴경우 이 기간에 집 소유자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렌트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숏세일이 끝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A.
숏세일을 하더라도 집주인은 아직 바뀐것이 아닙니다. 집이 팔리거나 차압을 당하기전까지는 같은 집주인의 소유이므로 현 집주인에게 렌트를 내셔야 합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