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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재조정과 숏세일 에서 거절 당했을 경우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9.2012 11:23:50  |  조회수: 363
Q.
저희집은 지난해 8월말경 융자 재조정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 싶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거절 통지를 받았고 다시 숏세일을 신청했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저희 인컴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거절통지를 받았습니다
payment 안 한지는 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숏세일을신청해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Foreclosure 를 당할수 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이집에서 최대한 거주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당장 어떤 편지가 날아들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인컴이 충분하여도 숏세일은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담당한 숏세일 셀러중에는 한달에 만불을 벌고 융자는 $30만불(한달 페이먼트 $2000)이었어도 숏세일을 처리한적이 있습니다. 숏세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트께서 은행과 협상을 잘 하여야 하며 만약 그래도 숏세일을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숏세일을 중단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다시 숏세일을 신청하여 다른 은행 직원의 담당으로 바꾸어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숏세일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원하는 경우도 많아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격을 수도 있으며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보낸 서류를 다시 보내게 하는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는 은행과 항상 확인을 하여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에이전트 분께 숏세일을 다시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시어 숏세일로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차압을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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