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숏세일 closing 진행중에 바이어가 갑자기 transaction을 최소했습니다. 집을 비우고 walk through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이사를 나온 상태이고 walk through 중에 A/C에 문제가 있어서 제 쪽에서 지금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은행에 contribution
money도 지불 한 상태이고, escrow 가서 사인도 다 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경우 갑자기 바이어가 취소 해도 바이어 쪽에서는 문제 될게
없습니까? 저희 쪽에서 아무런 책임도 물을수 없는건지요?
A.
바이어 쪽에서 합당한 이유없이 취소를 할 경우 디파짓을
셀러가 돌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어 쪽에서는 소송을 제의 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