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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구매하기 전 세금보고의 효력은 ...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3.2012 19:27:25  |  조회수: 457
Q.
2011년 세금보고를 좀 많이하려하는데요 2011년도..세금 보고자료는. 준비는 다 되었는데 납부는 4/17일 이잔아요 납부를 해야만 융자 효력이 언제 발생되나요
아니면 서류만으로도 도ㅣ나요
 
A.
새로 세금 보고한 것을 집 융자를 얻는 것에 사용하고 싶다면 늦어도 세금 보고를 에스크로가 시작 할때는 irs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크로가 끝날때, 융자회사에서 4506라는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바이어가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똑같은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새로 세금 보고한 기록이 없거나 틀릴경우 융자는 취소가 되며 에스크로도 취소가 되어 디파짓을 빼앗길 경우도 생깁니다. 세금 보고를 제출한 후 약 2주후에는 irs에 기록이 되므로 늦어도 에스크로를 여는 동시에 접수를 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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