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loan amount 가 $250000정도구, 집값은 $210000 정도입니다.
obama plan 으로 해서 125%까지 재융자를
같은 은행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이융자는 2nd mortgage 가 되는지요? 아니면 다시 첫번째 융자가 되는건지요?
현재는
첫융자만 갔고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재융자후 경기가 안좋아서
short sale 를 할경우 재융자에대해 어떠한 벌금이있는지,
그리고
short sale 를 했을경우 현 tenant 에게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HARP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에
새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집 시세와 융자 금액에 관계 없이 재융자를 현 이자율에 가능합니다. 단 페이먼트가 늦은 기록이 지난 12개월간 없어야
하며 Fannie Mae나 Freddie Mac이 융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차 융자만 조정이 가능하며 전에 있던 1차는 새로운
융자로 1차가 됩니다.
재융자후 숏세일도 가능하며 페널티는 없습니다.
숏세일시 현재 테넌트에게는 숏세일을 하니 집을 보여주는 것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집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는 집에서 내보내고 난 후 숏세일을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