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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을 통한 구입절차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9.2012 12:13:01  |  조회수: 400
Q.
숏세일로 작은 콘도를 사서 은행에서 3월 20일까지 클로징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현찰 구입인데, 제가 준비할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셀러가 콘도피가 13,000불이 밀렸는데, 은행에서 콘도피는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요. 혹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아닌지요. 그리고 클로징을 꼭 20일에 해야하는지 더 일찍 할 수는 없는지요
 
A.
HOA 가 $13,000이 밀려 있고 은행에서 부담을 해주지 않는다면 바이어나 셀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오퍼를 넣을때 인지를 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숏세일을 구매할 때 가장 큰 걸림돌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HOA뿐만이 아니라 다른 Lien은 없는지도 preliminary title report를 보고 확인 하셔야 할 것입니다.
캐쉬 구매시 클로징은 셀러와 바이어의 서류가 모두 끝나고 에스크로와 타이틀이 준비되었다면 언제든지 클로징이 가능하나 문제는 셀러가 이사 나가기를 원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빈 집이라면 큰문제는 없겠으나 만약 셀러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셀러의 사정에 따라 클로징을 미루어야 할 수 있으므로 에이전트 분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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