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숏세일로 작은 콘도를 사서 은행에서 3월 20일까지
클로징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현찰 구입인데, 제가 준비할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셀러가 콘도피가 13,000불이 밀렸는데,
은행에서 콘도피는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요. 혹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아닌지요. 그리고 클로징을 꼭 20일에 해야하는지 더 일찍 할 수는 없는지요
A.
HOA 가 $13,000이 밀려 있고 은행에서 부담을
해주지 않는다면 바이어나 셀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오퍼를 넣을때 인지를 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숏세일을 구매할 때
가장 큰 걸림돌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HOA뿐만이 아니라 다른 Lien은 없는지도 preliminary title report를 보고 확인
하셔야 할 것입니다.
캐쉬 구매시 클로징은 셀러와 바이어의 서류가 모두 끝나고 에스크로와 타이틀이 준비되었다면 언제든지 클로징이 가능하나
문제는 셀러가 이사 나가기를 원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빈 집이라면 큰문제는 없겠으나 만약 셀러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셀러의 사정에 따라
클로징을 미루어야 할 수 있으므로 에이전트 분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