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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 집을 구입하는데...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9.2012 11:53:59  |  조회수: 369
Q.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려고합니다.
마음에드는 집을 ㅤㅊㅏㅊ았고 제가 제시한 금액으로 셀러는 팔겠다고합니다.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3월말까지는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그 전에 크로징이 될수가 없다합니다.
나의 에이전트 하는말이 일단 그집에 월세로 살면서 에스크로등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랜더로부터 거절당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아직 숏세일 승인을 받지 않으신 상태인것 같습니다. 숏세일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구매하실 집에 미리 들어가서 거주 하시는 것은 여러가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숏세일의 승인을 받지 못해 집이 차압 될수도 있으며 숏세일의 승인을 받고 나서도 차압이 될 수 있습니다. 융자에 문제가 생겨 에스크로가 깨질 수도 있으며 셀러나 바이어의 단순 변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숏세일중에 집 보험을 들지 않는 셀러도 많으므로 그 집에 거주하시다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생각 하신 다면 미리 이사해 들어 가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임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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