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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요건

글쓴이: 오완석변호사  |  등록일: 08.17.2015 09:56:17  |  조회수: 3520

최근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급진전을 보여 영주권 문호가 2012 6 1일까지 진전되어 문호대기기간이 1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취업이민 3순위 신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3순위 신청자의 격요건으로는 4년제 학위가 있다면 전문직, 2년이상의 경력을 갖추었다면 숙련직, 학력도 경력도 없다면 비숙련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취업이민의 가장 과제는 재정능력을 갖춘 스폰서 회사를 구하는 일입니다.  

 

스폰서가 갖추어야 조건으로는 노동국이 해당 직책에 제시한 평균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예을 들어 만약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에 해당 되는 주방장 chef 직책의 연봉을 노동국이 4만불로 정해줬다면 우선 고용주는 회사 세금 보고상에 나타난 순이익이 4만불을 넘든지, 순이익이 충분치 않을 경우 순자산이 4만불을 넘어도 됩니다그 외에 영주권 신청자가 고용주에게서 일을 해서 연봉 4만불 이상을 받고 있음을 통해서도 증명할 있습니다.

 

간혹 고용주가 법인의 형태가 아니라 self employed business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는 고용주의 1년치 생활비에다 노동국이 정한 연봉을 합친 금액 이상의 순이익 혹은 순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고용주 1 생활비가 5만불이고 노동국이 정한 연봉이 4만불이라면 9만불 이상의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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