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이어서 재외동포를 제외한 VISA 소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주재원,L1, E1, F1, H1B 등 소지자는 조금 다릅니다.
위 VISA 소지자들은 ‘해외체재자’로 분류가 되어서, 사실상 송금액은 무제한이나, 년간 (01/01 ~ 12/31) 미화 10만불까지는 한국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 하시면 국세청에게 보고가 되는 것이지 송금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받는 사람 위주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보내는 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누구나 해외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여행 오시는 분들도 한국 세관 및 미국입국시 신고만 하시면 금액에 제한없이 달러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은행을 통한 송금시에는 금액 제한은 없으나,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가 년간 (01/01 ~ 12/31) 까지 5만불입니다. 저에게 자꾸 1만불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데, 년간 1만불 까지는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한도입니다.
1만불을 초과하면 국세청 통보대상입니다.
가끔 한국에서 전화와서 미국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싶다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한국에 사시는 분이 미국 주택 구매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FULL CASH 로만 가능할까요?
일정한 자격을 갖추시면 ‘외국인융자’ 로 충분히LOAN 도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기회를 내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714 767 922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