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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강보험개혁

글쓴이: 칼럼관리자  |  등록일: 04.01.2010 18:18:52  |  조회수: 1222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끈질기게 추진해온 건강보험개혁안이 드디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원래 의회에 제출한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이 삭제 내지는 수정되었지만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로 간주하는 개혁안입니다. 거의 2,7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법안이지만 새로 의회를 통과한 개혁안의 주요내용을 짚어볼까 합니다.

개혁안의 주요 목적은 미국국민 모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내에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인구가 많게는 4,0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개혁안 덕분으로 3,200만 명이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반수 이상이 건보개혁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혀졌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집요한 노력에 힘입어 하원에서 219 대 213 라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단 한 표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국세로 낙태를 돕지 못하게 하자는 일부 낙태반대주의자들을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여 행정명령으로 그런 낙태를 막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과반수인 216표를 3표나 초과하는 219표를 얻은 것입니다.

아마도 개혁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우선 $695의 벌금으로 시작하여 결국 $750를 부과하고 고용주에게는 파트타임 직원을 포함해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 한 명당 $2,000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 점일 것입니다.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연간 지불하는 보험금이 $1,00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한 개인은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주도 새 건보개혁안을 준수하려면 직원 한 명당 $6,000를 요하게 되므로 차라리 $2,000의 벌금을 지불하거나 감원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보험가입규정 때문에 직원 채용을 꺼리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을 것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인이 받는 급료에 한에서 1.4%를 소위 메디케어 (Medicare)세금으로 공제했지만 이번의 개혁안은 다른 소득 즉 자본소득세를 2.9%나 추가 징수할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즉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나 부동산의 매각에서 개인은 20만 달러, 부부인 경우에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이와 같은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소득의 15%를 세금으로 지불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 자본소득세를 20%로 올리게 되었는데 새로운 개혁안으로 22.9%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증세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투자가들에게 미칠 것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일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염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건보개혁안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이 심장병, 암, 당료, 등 지병을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환자에게도 보험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폐업할 보험회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반응이 관심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에 통과한 건보개혁안에 월요일의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개장한 주식시장은 다우 평균지수만 하더라도 4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200만 명의 추가적인 보험가입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여 병원을 찾을 환자들이 증가할 것과 제약회사들의 약품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하여 병원, 제약회사의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다행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극빈자 층에게도 모두 보험혜택을 주자는 이 법안의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세금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부시 행정부가 실시한 감세제도를 오바마 정부에서는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사실상 증세조치나 다름이 없는데 자본소득세의 증가 등 소위 뒷문 증세로 인하여 어떤 경제효과를 보일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상품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특정 상품을 구매하도록 정부가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과연 합헌인지를 판정해달라는 위헌 소송을 법원에 제출한 주 정부가 여럿 있습니다. 의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건보개혁안에 관한 법원 안팎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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