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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스턴 '사인 훔치기'는 비디오 담당 직원이 주도

등록일: 04.24.2020 14:30:16  |  조회수: 148


보스턴 구단은 2라운드 지명권 박탈…코라 감독 추가 징계 없어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의 '사인 훔치기'는 한 구단 직원이 개인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사무국은 22일(미국시간) 2018시즌 보스턴 구단의 '사인 훔치기'에 대한 조사 결과와 징계 방안을 발표했다.

커미셔너 사무국에 따르면 보스턴의 '사인 훔치기'는 J.T. 왓킨스라는 비디오 리플레이 담당 직원이 경기 중 상대 팀 사인을 파악해 일부 선수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알렉스 코라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다른 프런트 직원들을 자세한 내용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수단이 조직적으로 사인을 훔친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달리 보스턴은 비디오 담당 직원이 혼자 일탈 행위를 한 까닭에 '사인 훔치기'는 2018시즌 보스턴 타자들 전체 타석의 19.7%에서만 이뤄졌다.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이에 왓킨스에게 2020시즌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고 2021시즌 복귀하더라도 리플레이실 근무를 금지했다.

보스턴 구단은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2020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했다.

훔친 사인을 전달받은 보스턴 선수들에게는 휴스턴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코라 전 감독에게도 추가 징계는 없다.

앞서 코라 전 감독은 2017년 휴스턴 구단의 벤치 코치를 맡을 당시 '사임 훔치기'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2020시즌 자격 정지를 받았다.

미국프로야구는 2017년 월드시리즈 우승팀 휴스턴과 2018년 우승팀 보스턴이 상대 팀 사인을 훔친 사실이 발각돼 엄청난 파문에 휩싸였다.

앞서 조사를 받은 휴스턴은 지난 1월 제프 르노 단장과 A.J. 힌치 감독이 1년간 자격정지를 받았다.

또 휴스턴 구단은 벌금 500만 달러와 신인 드래프트 1∼2라운드 지명권을 박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