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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처리…여 "거부권 건의"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02.2024 05:41 AM 조회 1,291
,<앵커>'채상병특검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국민의힘은 협치 파괴, 입법 폭주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리포트>지난해 9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이 여덟 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주문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결국 수용한 겁니다.

상정된 특검법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여당 의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초선 김웅 의원만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특검법은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군의 외압 의혹을 특별검사의 전담 수사로 밝히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10월 야권 공조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숙려기간 6개월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국회의장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사전 통보도 없이 협치의 희망을 깨고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며 남은 21대 국회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5월 말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서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범야권이 181명인 걸 고려하면, 여권에서 16명이 이탈하면3분의 2를 넘겨 가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민심의 저항을 맞을 거라고 경고하는 한편, 22대 때 법안을 재추진하겠다 예고했습니다.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둘러싸고 21대 마지막까지 극한 대치 정국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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