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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허위광고 조사 태만했다"…日투자사기 피해자들, 메타 제소

연합뉴스 입력 04.25.2024 10:20 AM 조회 390
'유명인 사칭' 피해에 2억원 배상 요구…변호인단 "관련 소송은 일본 첫 사례"
페이스북 로고[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허위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이 25일 SNS 운영사인 메타 일본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과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도쿄도와 효고현 고베시 등에 거주하는 40∼60대 4명은 유명인 등을 사칭한 광고를 접한 뒤 투자를 권유받는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봤다며 이날 고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는 허위 광고 게재로 이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며 약 2천300만엔(약 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피해로 SNS 운영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일본에서 첫 사례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단장은 이날 제소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사회에 피해를 초래하는 광고가 만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을 통해 밝히고 싶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규제를 포함한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타 일본 법인 측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은 삼가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에서 유명 인사를 사칭한 SNS 투자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277억9천만엔(약 2천450억원)에 달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메타, 구글 등 거대 정보통신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일본 의사와 의료법인들은 지난 18일 온라인 지도에 남겨진 악의적 평가 댓글을 방치해 영업권이 침해됐다며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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