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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청소년 성매매 처벌 강화안 나왔지만.. 강제 수정 논란

김신우 기자 입력 04.17.2024 05:39 PM 조회 2,602
[앵커멘트]

최악의 인신매매 다발 지역으로 꼽히는 CA주지만 청소년 성매매는 적발되더라도 경범죄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CA 상원에서 미성년자 성 매매 관련 범죄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민주당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강제 개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동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AB 1414가 발의됐습니다.

셰넌 그로브 (Shannon Grove) CA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경범죄 처분을 받는 아동 인신매매를 중범죄로 간주해 처벌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들은 기소될 경우 최대 징역 1년, 벌금 1만 달러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를 최대 4년의 징역, 그리고 2만 5천 달러 벌금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이 너무 가혹하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스콧 위너 상원의원, 낸시 스키너 상원의원 등은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청소년들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법안 적용 범위를 미성년자 모두가 아닌 16살 미만으로 강제 개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16살 이상 피해자들의 처벌은 경범죄로 남게 됩니다.

셰넌 그로브 의원은 이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내가 쓴 법안은 이게 아니다”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셰넌 그로브 상원의원 녹취>

이어 “우리는 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로브 의원은 청소년 성매매 생존자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강제 수정된 법안을 철회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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