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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가사보상금, 1년에 200만원" 판결로 中 "시끌"

연합뉴스 입력 09.29.2022 10:14 AM 조회 452
중국 결혼증 발급[시각중국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에서 결혼한 지 10년 된 전업 가정주부의 이혼 때 가사노동 보상금으로 남편이 10만위안(약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로 논란이 거세다.

29일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푸젠성 진장법원이 혼인 기간 1년에 1만위안씩 계산한 이 같은 가사보상금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인터넷상에선 "1년에 1만위안이라니 보모에게 주는 돈보다 적다"고 반발하는 쪽과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쪽이 맞선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가치 실현의 기회를 희생한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중국 민법은 이혼 때 공동 재산의 경우 쌍방이 균등 분할토록 하고 있으며, 무형의 재산 가치인 가사 노동에 대해서도 보상토록 하고 있다.

부부 한 쪽이 자녀 양육, 노인 봉양 등 많은 의무를 부담했다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한쪽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가사노동보상금액은 둘의 합의로 정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금액을 결정한다.

통상 법원은 혼인 기간과 부부의 경제적 수준, 현지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당 금액을 결정하지만, 각각의 사정과 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작지 않다.

예컨대 지난 22일 베이징 퉁저우구 인민법원은 딸을 둔 결혼 10년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32만위안의 가사보상금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8만위안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년에 8천위안씩 계산된 것이다.

지난 8월 충칭시 장베이구 법원은 남편이 결혼 전 고소득자였던 아내에게 혼인 9년 동안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15만위안을 주라고 결정했다. 1년에 1만7천위안가량을 주라는 것이다.

올 초 우루무치에선 혼인 2년 된 부부의 이혼 판결에서 법원이 아내의 가사노동가치를 1년에 2만4천위안으로 계산해 4만8천위안을 주라고 남편에게 명령했다.

작년 충칭시 베이베이구의 한 이혼 소송에선 5년 결혼 기간의 가사노동금으로 12만위안을 주라고 남편에게 명령했다. 연간 1만4천위안으로 셈한 것이다. 법원은 충칭시민의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 지역의 생활·교육·의료 수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장성 타이저우시의 결혼 3년 된 부부 이혼소송에선 딸을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한 아내가 월 5천위안씩 계산해 모두 19만위안의 이혼보상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1만5천위안만 주라고 결정했다. 1년에 5천위안씩 계산한 것이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국가위원회의 황치 위원은 가사노동보상금의 액수가 너무 적게 책정되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 나서 보상 기준과 보상액에 대한 사법적 해석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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