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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낙태' 막는 금지법 나오나.. 보수진영 입법 추진

김나연 기자 입력 06.30.2022 12:52 AM 조회 1,985
미 일부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지 않은 주를 찾아가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이른바 '원정낙태'를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어제(29일) 워싱턴포스트(WP)보도에 따르면 보수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 보수 시민단체 다수가 원정 낙태에 도움을 준 주민을 겨냥해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금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 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한 기존 판례를 49년만에 폐기한 데 따라 이어지는 공방의 일부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각 주는 개별적으로 낙태금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낙태가 금지되는 주에 사는 여성은 낙태가 불가피할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주를 찾아갈 유인이 생겼다.

WP는 여러 주 의원들이 지난 주말에 열린 전국 차원의 낙태반대 회의에서도 원정낙태 금지법안 제출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주 정부가 원정 낙태를 직접 단속하지 않고 목격한 이들이 민사소송을 걸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 정부가 집행에 나서지 않으면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가맞소송으로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한 구상이다.

보수 법률자문단체인 '토머스 모어 소사이어티'의 피터 브린 부회장은 주 경계를 넘는다고 그 주의 사법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실효성을 기대했다.

WP는 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송사를 꺼리는 까닭에 법안 제출만으로도 임신중절 수술이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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