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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모든 해외입국자 열흘 격리..접종, 격리면제 불문

박현경 기자 입력 12.01.2021 05:38 AM 수정 12.01.2021 07:43 AM 조회 18,500
오는 3일부터 2주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한국인과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열흘간 격리를 해야 한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일)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방대본 발표에 따르면 한국시간 3일 0시부터 16일 자정까지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한국인과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격면제서 발급은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최소화한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또한 한국인,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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