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1천만 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는 최소 47억3천만원, 최대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씨에게 총 6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천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천여만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천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강씨 측과 산타클로스가 쓴 드라마 출연계약서에는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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