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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저녁 LA한인타운 등 음주운전(DUI) 체크포인트

전예지 기자 입력 05.03.2024 11:08 AM 조회 7,008
오늘(3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LA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8가 교차로에 음주운전(DUI)과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체크포인트가 설치된다.

LAPD는 이 체크포인트를 지나는 운전자들의 음주 또는 마약복용 여부를 비롯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같은 시간대 사우스 LA 지역 플로랜스/라 살레 애비뉴, 파노라마 시티 지역 세풀베다 블러바드/파더니아 스트릿, 스튜디오 시티 인근 코행가 블러바드/브로드라운 드라이브에도 각각 체크포인트가 설치될 예정이다.

체크포인트는 음주운전 관련 충돌이나 체포 기록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LAPD에 따르면 술이나 마약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또는 처방약과 의약품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것도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또 경찰은DUI혐의로 처음 기소된 운전자는 평균 1만3천500달러의 벌금 또는 과태료와 함께 면허 정지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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