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수리 중 거처 문제

질문자: neweastinca  |  등록일: 11.18.2021 10:08:37  |  조회수: 3021
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일주일 전에 화장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점검 후 문제가 많다고
하며 수리를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내는 7-8년 전에 심장 수술을 한 뒤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 종일 머물고 있는데 먼지와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는 장기간 외부의 거처를 마련해 줄 수없다고 하면서 겨우 일주일 정도 에어앤비를 구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Renter's Insurance 도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9.2021 10:18:00  

    일단 본인 보험에 연락을 해 보시고 공사가 어느 정도 끝이나서 다시 정상적인 생황을 할수 있을떄 까지, 집 주인은 호텔비, 식사비 등을 지불 해야 합니다. 만일 지불 하지 않을경우 증거를 준비 하시고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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