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소송

질문자: designereric  |  등록일: 06.23.2021 10:41:53  |  조회수: 346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타 근처에 있는 9유닛 아파트에서 나오는 렌트비로 모기지도 갚으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테넌트가 4월과 5월 그리고 6월 3달째 렌트비를 $1도 안내고 있습니다.
매달 1일이 되면 5일에 준다고 하고 5일이 되면 10일에 준다고 하고 이렇게 석달째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로 코비드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런거면 이해가 가는데요. 차도 4대나 있고 자기네들 쓸거는 다 쓰면서 렌트비 낼 돈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하필이면 9월 말까지 강제 퇴거 금지 법이 연장 되버렸는데요.
7월에도 렌트비를 안낼거 같은데요. eviction 이 지금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3.2021 13:10:00  

    건물주 로써는 일단 15 일 경고장과 코빗 때문에 렌트를 못 내고 있다고 하는 declaration 을 보낸후 만일 15일 이내에 싸인을 한  declaration 건물주에게 주지 않을경우 퇴거 절차를 시작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테넌트쪽에서 Declaration 을 늦었지만 싸인을 하겠다고 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를 받아 들일수도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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