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았는데 밀린 렌트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 Kim  |  등록일: 05.04.2021 16:43:04  |  조회수: 31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렌트를 주던 집을 이번에 팔았는데 팬데믹동안 밀린 렌트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지금 밀린 집값을 청구해도 될까요? 아니면 6월 말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5.2021 09:29:00  

    이미 집을 파셨다면 못 받은 액수를 받을 권한은 새 주인이 있습니다.  새 주인에게 못 받은 렌트에 대한 청구를 할수 있는 권한을 받는 서류를 받으시면 청구를 할수 있고, 작년 3 월 부터 8 월 까지에 대한것은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9 월 부터 집을 매매 하신 달 까지는 7 월이 되어야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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