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자: wowjungs  |  등록일: 05.04.2021 08:47:22  |  조회수: 1850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때 파트너쉽 agreement를 작성을 않해서 수년간 고생하고 몇해전에 간신히 돈 좀 주고 파트너를 떼어 놨습니다. 파트너를 떼어놓을때 초반의 실수를 않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 계약서를 만들고 각자 사인을 다 했습니다. 그 항목중에 하나가 non compete 조항이였는데 제가 비지니스를 하는동안 제 주위 몇마일 이내로 직, 간접적으로 같은 비지니스를 않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제 얼마전에 저희가게 바로 근처에 동종 비지니스를 열꺼라고 연락을 하더라구요..

그 분이 사업을 썩 잘하지 못해서 사업적으로는 걱정이 않되지만 심하게 당해서 보기만해도 신경이 거슬립니다..

제가 취할수 잇는 액션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케이스를 도와주실수 잇나요?
  • 이원석 변호사
    05.04.2021 12:25:00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통보를 하시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후 상황을 보아서 별로 걱정이 안되는 경쟁이라고 한다면, 상대에게 보상을 지불 하면 비지네스를 운영 할수 있도록 합의를 하겠다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