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직원 노동법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미국대뱃살  |  등록일: 05.03.2021 20:57:48  |  조회수: 265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수퍼마켓에서 일하고 있는 점장입니다.
하루에 10시간 가량 1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 쯤 전에 차량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위해 하루 무급휴가를 썼습니다.
유급휴가는 연초에 모두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건 샐러리라고 주 6일을 60시간 가까이 근무하면서,
오버타임은 받지 못하면서,
휴가가 없다고 하루 쉴때 하루 치 일당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부분 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려 봅니다.

1. 연봉제 직원이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무급휴가를 쓰면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2. 급여에서 공제할때 인사실 설명에 따르면 제 2주치 주급을 12일로 나눈 다음에 하루치를 공제했다고 합니다. 이 계산 방식이 맞는 것인가요?

부디 제 상황이 부당한 것인지 당연한 것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4.2021 12:22:00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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