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 파기

질문자: pet  |  등록일: 05.02.2021 11:34:13  |  조회수: 2709
작년 9월에 리스기간이 남어있어도 너무 힘들어서 5개월 랜트비도 밀랜채로 디파짓3개월치 포기하고 못하겠다 하고 열쇠를 렌드로드 에게 주고 열쇠를 주었다는 사인을 해주고 가게를 나왔읍니다.
그뒤로 렌드로드가 분명히 소송을 할거라 생각 하고 소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네요.
원래 이렇게 9개월동안 아무연락이 없나요?  제가 렌드로드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저희가 가진게 없어 포기 할수도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5.03.2021 09:59:00  

    법적으로는 건물주는 서면 계약 위반의 소송을 4 년 이내 까지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곧 바로 소송을 하기는 합니다.  9 개월이 지났다면 소송을 해도 얻을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소송으 하지 않기로 했을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니면 새로운 테넌트가 이미 들어 왔을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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